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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업체 기술 빼돌려 이직…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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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업체 기술 빼돌려 이직…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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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
촬영하고 이직한 뒤 기술 누설한 혐의
업체 관계자들 2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法 "비밀 정보, 사용시점에도 부정목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방수용 접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이직한 전직 협력업체 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길연)는 지난 14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업체 1곳에는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인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두 업체로 이직하며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만들어진 제품을 거래처에 제시하며 ‘A사의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 등 2명은 우연히 제조법을 알게 돼 이용했을 뿐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해당 기술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이 투입됐고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비밀이 분명하다”며 “제조법을 촬영한 순간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퇴직 후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B씨 등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제조법을)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충분히 비밀로 다뤄지던 것들”이라며 “이후 정보를 사용하는 시점에서도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