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아 기자]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구매한 면세품은 예외적으로 회수 없이 구매를 인정받게 된다. 납세자 불편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행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무·관세·금융·사회 안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조정했다.
먼저 항공권을 소지하고 면세품을 구매했으나 항공기 결항 등으로 출국이 무산된 경우,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처럼 회수하지 않고 구매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도 면세 혜택이 취소돼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구매한 면세품은 예외적으로 회수 없이 구매를 인정받게 된다. 납세자 불편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행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무·관세·금융·사회 안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조정했다.
먼저 항공권을 소지하고 면세품을 구매했으나 항공기 결항 등으로 출국이 무산된 경우,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처럼 회수하지 않고 구매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도 면세 혜택이 취소돼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 제공 하숙업이 새로 포함되면서, 의무 발급 업종은 기존 142개에서 144개로 늘어난다. 소비자의 소득공제 권리를 강화하고 현금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행정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한국학교와 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했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세청의 사후 점검은 유지된다.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담겼다.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방식 변경에 대한 제한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 기업이 보다 유연하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업체의 경우, 수출에 필요한 증명서를 세관장 발급이 아닌 자율 발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외 직구 물품과 관련한 상표권 보호 절차도 손질된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소액 화물이 상표권 침해가 의심될 경우, 상표권자나 화주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통관 유보 여부를 판단하는 간소 절차를 적용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축소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1만원, 부가가치세는 5000원으로 공제 금액이 조정된다. 아울러 세무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 광고 시 실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무료'나 '최저가' 등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제한한다.
조세감면 제도 관리도 강화된다. 감면 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부처는 조세감면 필요성과 정부 개입의 타당성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은 조세지출 관련 자료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토대로 매년 8월 국회에 조세지출결산서를 제출한다.
국세청의 체납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체납액 실태 조사를 위해 실태확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마약 범죄 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돼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영문 성명과 여권번호를 수집·관리한다. 밀수나 유통뿐 아니라 투약, 제조 등 관련 범죄 정보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군인 마약사범 정보는 국방부가, 마약류 오남용으로 수사 의뢰된 과다처방자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수집한다. 항공사의 승객 예약자료 제출 의무 역시 강화돼, 제출 항목의 10% 이상이 누락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활과 밀접한 세제도 손본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상향된다.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일반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고지세액 기준도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 근로자햇살론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급되는 폐업·매입 지원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
해외 주식과 금융상품 과세 기준도 명확해진다. 거주자가 국외로 전출할 때 보유한 해외 주식이 5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가상자산 과세 방식도 변경된다.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기존 선입선출법 대신 총평균법을 적용해 평가한다. 동일한 가상자산을 여러 차례 취득·처분하는 경우, 사업연도 전체 취득가액을 수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해당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세자와 기업이 겪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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