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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침입한 강도, '살인미수' 역고소…경찰 결론 나왔다

MHN스포츠 정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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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침입한 강도, '살인미수' 역고소…경찰 결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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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정효경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 자택에 30대 남성 A씨가 침입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나나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했다.

이후 경찰에 구속된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총 5장 분량의 옥중편지를 통해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 절도 목적이라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나나가 달려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내 목을 찌르려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나나 소속사는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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