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삼척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외국인 어선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늘어나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숙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적 첫 사례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한 관내 어업인으로, 실제 거주 숙소 임대료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상한은 「주거급여법」 기준임대료(2인 기준)의 70%로 설정해 과도한 지원을 막고 형평성을 확보했다.
삼척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외국인 어선원의 주거 안정, 이직 및 무단이탈 예방, 어업 인력난 해소,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어선원은 이미 지역 수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어촌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도내 최초의 제도적 시도로, 어업인과 외국인 어선원이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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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삼척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외국인 어선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늘어나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숙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적 첫 사례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한 관내 어업인으로, 실제 거주 숙소 임대료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상한은 「주거급여법」 기준임대료(2인 기준)의 70%로 설정해 과도한 지원을 막고 형평성을 확보했다.
삼척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외국인 어선원의 주거 안정, 이직 및 무단이탈 예방, 어업 인력난 해소,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어선원은 이미 지역 수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어촌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도내 최초의 제도적 시도로, 어업인과 외국인 어선원이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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