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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역 5년…법원 "일신 안위 위해 경호처 사병화"[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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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역 5년…법원 "일신 안위 위해 경호처 사병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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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대통령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권' 있어"
"국무위원, 독립적 존재…선택적 소집은 심의권 침해"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경시"
"일부 혐의, 주도 증거 없어…형사처벌 없는 '초범' 감안"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경호처를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10년 구형의 절반이다.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왼쪽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선고 후 퇴정하는 장면이다. 양 쪽 윤 전 대통령의 표정과 낯빛이 대조적이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왼쪽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선고 후 퇴정하는 장면이다. 양 쪽 윤 전 대통령의 표정과 낯빛이 대조적이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도 이유 없다며 각하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서 선고 받은 공소사실은 총 7가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1차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저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교사 △2차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저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대통령 홍보수석실을 통해 외신을 상대로 정당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보하게 했다는 혐의만 전부 무죄로 봤고, 나머지 6개 혐의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공수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저지...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공수처의 체포와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여부가 핵심 논란이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관련범죄로써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및 관련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역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 및 법률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수처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수사하던 중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관련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것은 서로 사실관계가 동일해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된다"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내란범 체포·수색, '군사상 비밀 장소' 제한 없어"



또다른 논란거리였던 토지관할 문제도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이뤄졌고, 공수처가 피고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할 당시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에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영장집행은 적법하다"고 했다. 아울러 "설령 경호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수처가 경호처장의 승낙 없이 영장집행에 나아간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울서부지법 영장담당판사가 일부기각의 취지를 밝히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새로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패스'…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 명목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면서, 의결 정족수에 맞춰 측근들만 선택한 것은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위원 개개인은 단순한 국무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이라는 가치를 넘어 그가 담당하고 있는 각 국정분야와 관련한 관점 및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정운영 방향의 결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해야한다"면서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통지를 받고 불참했거나 늦게 도착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경호처 통한 '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유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에게 군사령관들이 사용하는 비화폰 단말기 통화기록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직권남용을 교사한 것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는 피고인과 군사령관들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김성훈으로부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는데도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재차 지시했다"면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본부장이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계엄 문건' 사후 부서...작성은 유죄·행사는 무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작성되어야 할 계엄 심의 문건을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뒤 서명한 혐의는 유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문서가 비상계엄선포에 관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서명했다"며 "피고인은 직무에 관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판단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의 공문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논리로, 이미 작성·서명된 사후 부서문서는 공문서인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폐기한 것은 공용서류손상죄의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공문서를 문서가 허위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실장이 작성한 부서문서를 서명한 뒤 피고인 책상 서랍 안에 보관했다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서 폐기 요청을 받고 폐기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공고 내지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보수석실 통해 외신에 '정당한 계엄' 공보…무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하태원 대통령 홍보수석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전화로 '외신들이 정당한 계엄선포로 보도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하 비서관은 이를 따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련의 과정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을 남용해 하 비서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 비서관의 임무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홍보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재판부는 "해외홍보비서관으로서는, 특정 현안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 내용을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외신 등에 전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뿐, 대통령이 전달을 요청한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거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1.16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1.16 [사진=연합뉴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반성하는 태도 전혀 없어"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 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범행들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무죄나 일부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 하에 범행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한달만인 올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를 경호처를 앞세워 불응한 혐의다. 이와 함께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인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다른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은 액션이었다" "합법적인 계엄이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외신기자들에게 전파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문건으로 작성 안 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문건의 사후 생산과 계엄에 동원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경호처에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체포 방해 관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기에 사후 비상계엄선포문 작성 지시(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대한 구형이 징역 2년이다.

특검팀은 구형 논고에서 "헌법과 헌정질서 수호의 정점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의 범행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 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하다"며 "오히려 위법수집증거 또는 관할 위반 등을 주장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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