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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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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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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심리 과정서 단호한 소송지휘로 눈길 끌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장인 백대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에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소송을 지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백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했다. 이후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한 그는 2006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 12월 법관으로 임용돼 광주지법 판사와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서울변호사회가 실시한 2022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백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심리하면서 특검팀에 공소장을 수정·변경해달라고 하거나 변호인단의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단호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보면 전제사실에서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법률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까지 기재했다”며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공소장에 그런 부분을 기재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에서도 영장 집행의 성격이나 법령 해석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사 측에서 고려해서 공소장을 적절히 수정, 변경하기를 요망한다”고 했다. 공소장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 장황하게 긴 측면이 있다며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백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이날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방어권 침해’라며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예정대로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 1심은 6개월 내에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검법 11조에 규정돼 있지만, 훈시규정일 뿐 강행규정이 아니라며 “신속한 재판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이 나온 뒤 이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은 각종 혐의가 이미 제출된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으며 신속한 재판 원칙과 특검법 취지에 따라 구속 기간 내에 1심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열람 등사 신청과 증거 인부 의견 밝히는 것을 뒤늦게 하는 등 재판 지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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