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22대 총선에서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선거 사무장 ㄱ씨에게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ㄱ씨는 2024년에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캠프 자원봉사자인 ㄴ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쪽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심은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실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300만원은 보상 또는 위로 차원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세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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