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사설]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내란 단죄 시작이다

한겨레
원문보기

[사설]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내란 단죄 시작이다

서울맑음 / -3.9 °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이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준법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으로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한 것은 엄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에 비해 징역 5년의 형량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아쉬운 대목이다. 사건의 본류인 윤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한층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16일 열린 체포방해 사건 1심 재판에서 선고 형량 못지않게 관심을 끈 것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날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윤 피고인은 공수처가 내란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란 관련 수사는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공수처가 윤 피고인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면서 내란 혐의를 발견해 수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소추(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고,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 혐의를 발견해 수사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해석에 전혀 무리가 없는 판단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해 3월7일 윤 피고인을 풀어주면서 구속기한 계산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지귀연 재판부의 당시 판단이 섣부른 것이었음을 방증한다.

백대현 재판장은 윤 피고인이 누구보다 막중한 대통령의 헌법 질서 수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는 비상계엄을 무책임하게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원을 동원해 막은 것은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처럼 중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은커녕 온갖 궤변과 변명으로 발뺌하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법치주의가 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이 ‘내란 특별검사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윤석열 일당은 마지막까지 ‘법기술’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 윤 피고인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제 시작됐다. 법원은 남은 재판에서 윤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