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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 '이태원 참사' 막말 보도 기자 불송치

연합뉴스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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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 '이태원 참사' 막말 보도 기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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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훼손 등 무혐의 판단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연합뉴스 자료 사진]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한 자신의 막말 논란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받았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과 지역 언론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6일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중앙 일간지 지역 A 기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쟁점이 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사가 김 의원의 실제 게시글을 기반으로 작성돼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공인 발언을 검증하는 공익을 위한 보도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후속 기사 작성 등은 공인에 대한 정당한 취재 활동의 일환일 뿐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나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A 기자가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다며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남울산기자협회는 지난해 12월 1일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고소에 대해 "비판 보도를 막으려는 전형적인 언론 재갈 물리기이자 괴롭히기"라고 규탄하며 국민의힘에 공천 부적격자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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