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선박전자장비 제조업체 삼영이엔씨(065570)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삼영이엔씨는 2026년 1월 16일, 공시 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으며, 이와 관련된 공시 번복 사례는 총 4건이다.
공시 번복 사례로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취하, M&A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해제, 회생절차 개시신청(재항고) 취하가 있다. 이들 공시는 각각 2025년 3월 20일, 3월 27일, 11월 14일, 11월 25일에 원공시됐으며, 2025년 12월 18일과 24일에 공시됐다.
삼영이엔씨는 2025년 2월 11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1월 16일 장마감 기준, 삼영이엔씨의 주가는 전일 대비 보합세를 기록하며 764원에 거래됐다. 최근 실적은 2024년 12월 개별 기준으로, 자산총계 549억원, 부채총계 385억원, 자본총계 164억원이다. 매출액은 361억원, 영업손실은 59억원, 당기순손실은 268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영이엔씨는 2003년 1월 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4건)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불성실공시 유형공시번복내용-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취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해제)
- 회생절차 개시신청(재항고) 취하원공시일2025-03-20공시일2025-12-18지정예고일2026-01-16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2026-02-10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0.04. 근거규정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5. 기타*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 원공시일 : 2025-03-20
- 공 시 일 : 2025-12-18
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취하)
- 원공시일 : 2025-03-27
- 공 시 일 : 2025-12-24
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해제)
- 원공시일 : 2025-11-14
- 공 시 일 : 2025-12-18
4. 회생절차 개시신청(재항고) 취하
- 원공시일 : 2025-11-25
- 공 시 일 : 2025-12-18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다만 동 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사유로 '25.02.11부터 매매거래정지 중임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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