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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개정 노조법 해석 기준 불명확…현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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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개정 노조법 해석 기준 불명확…현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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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총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 중인 해석지침을 둘러싸고 경영계가 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가 16일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TF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문제 제기의 배경은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일정 부분 관여할 경우 단체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이 부담하는 법적 의무 이행만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책임을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 대상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법 준수 활동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위해 안전관리나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수록 오히려 교섭이나 파업 등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영계는 이러한 구조가 고착되면 산업현장에서 안전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업공간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청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휴게공간 등이 원청 사업장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 판단 요소로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사내하도급은 원·하청 간 계약을 전제로 운영되는 만큼 공간 제공 여부만으로 근로조건 지배·결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배치전환 문제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경영계는 인사·조직 운영 과정에서 이뤄지는 배치전환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기업의 경영상 판단과 인사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배치전환까지 교섭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해석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법 취지와 산업현장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해석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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