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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 박나래 '19금 행위' 논란…"직장내 괴롭힘 가능성 有"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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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 박나래 '19금 행위' 논란…"직장내 괴롭힘 가능성 有"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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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박나래의 차량내 '특정 행위' 의혹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견해를 밝혔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최근 갑질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방송인 박나래 사건이 다뤄졌다.

앞서 그는 직장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으로 불리는 불법의료시술 의혹 등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던 중 최근 박나래는 매니저가 운전 중이던 차량에서 남성과 사적인 행위를 해, 매니저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폭로로 다시금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전 매니저들은 해당 행위가 원치 않는 장면을 강제 인지하게 한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강은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내 괴롭힘은 장소를 특정한 사무실로 한정하지 않는다"며 "핵심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느냐', 그리고 '사용자 또는 우위에 있는 지위가 그 관계를 이용했느냐'고 입을 열었다.


이어 박나래 사건에서는 "법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것이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겪게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의 악화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단순히 사적인 행동이 우연히 목격된 정도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반복적이거나 강제성이 입증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전 매니저들의 고소 건 관련 2차 경찰 조사를 마쳤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