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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 됐던 UN 최정원, 꼬리표 뗐다…결백 입증 성공

MHN스포츠 김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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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 됐던 UN 최정원, 꼬리표 뗐다…결백 입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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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김유표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꼬리표를 뗐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여성 A씨와 그의 전 남편 B씨의 이혼 소송 관련된 부분 중 B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아내 A씨와 최정원이 서로 불륜 관계임을 주장하며 최정원을 상대로 약 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정원은 자신은 '상간남'이 아니며, A씨와 연락을 주고 받은것도 친하게 지내는 동네 동생이었기에 순수한 의도의 안부 연락이었을뿐 과거 연인 사이도 아니며 외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와 B 씨의 1심 이혼소송에서는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서울고법 항소심 결과는 달랐다. 서울고법은 A씨와 최정원 사이의 관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가정이 깨지게 된 이유는 B씨의 고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의 관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B씨는 곧바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결국 A씨와 최정원은 불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됐다.

최정원은 1981년생으로 김정훈과 지난 2000년 남성 듀오 'UN'(유엔)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최정원은 2006년부터 배우로 활동하며 다양한 작품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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