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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두 번 해야 엄벌이냐?” 윤석열 ‘초범’ 감형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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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두 번 해야 엄벌이냐?” 윤석열 ‘초범’ 감형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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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오른쪽은 선고를 듣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오른쪽은 선고를 듣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초범’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이라고 입을 떼면서 감형 사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초범’이 감형 사유로 적시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땅히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할 심대한 헌정질서 위해 행위를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한 사법부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단임제에서 친위 쿠데타를 초범이라며 봐주는 결정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했다.



최혁진 의원(무소속)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범’이라서 형을 깎아줬다고 한다. 내란이 초범이면 봐줘도 되는 범죄냐? 내란이 재범이 가능한 죄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 범죄를 ‘처음’이라는 이유로 줄여주는 순간, 사법부는 내란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누리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내란 재판을 초범인 점을 감안해가며 선고하는 건 개그 아니냐? 누가 보면 보통 내란도 ‘삼세판’ 하는 건 줄”이라고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은 “내란에 초범, 재범이 어디 있느냐. 재범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초범’을 양형 사유에 적는 게 사실 판사들의 기계적 기재 사항에 가깝긴 한데, 사안의 특수성을 너무 고려 안 한 것 아니냐”라며 “경호처를 총동원한 체포방해 행위인데 전과가 있어도 문제잖냐”라고 말했다. 또 “내란 두 번 해야 엄벌이냐”는 누리꾼 반응도 있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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