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및 추징금 4139만2760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2일 특검팀이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 상태로 기소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 공천 및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 쪽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하고, 2023년 12월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정치활동에 필요한 카니발 승합차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4200만원 상당)를 제공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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