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에 공식 입장 전달
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경영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와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가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9월 구성 이후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경영계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청의 의무 이행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령상 안전·보건 책임을 이행하는 행위와, 이를 넘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지배·결정하는 행위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청이 법적 의무를 초과해 하청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까지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경우, 산업안전에 적극 나설수록 교섭이나 파업 등 추가적인 법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하청 간 안전관리 협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작업환경과 관련한 사무공간, 창고, 휴게공간 등이 원청의 지배·결정 영역인지 여부는 사용자성 판단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내하도급은 원·하청 간 계약을 전제로, 하청이 책임을 지고 원청 사업장 내 일정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인 만큼, 공간 제공 여부만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경영계는 원청이 소유권에 근거해 물적 시설과 설비를 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며, 하청의 업무공간이나 휴게공간 문제는 원·하청 간 계약이나 임대차 관계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하급심 판례에서도 하청 근로자 편의시설 제공 여부는 원·하청 간 합의로 조정할 문제라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배치전환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합병이나 분할, 공정 재편, 설비 이전 등 기업의 조직·생산 구조 변화에는 인력 재배치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는 이러한 배치전환까지 일률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할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 자체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배치전환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을 반드시 수반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리해고 등 수량적 구조조정과는 구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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