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에 출석해 선고 순간까지 큰 표정 변화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다만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점차 상기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대법정에서 16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1심 선고를 진행했다. 1심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시선을 한곳에 고정하지 못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퇴정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캡쳐] |
선고가 이뤄진 311호 형사대법정은 약 90석 가운데 취재진과 방청객 80여 명으로 가득 찼다.
오후 1시 58분, 재판부가 입정하자 법정은 곧바로 정숙해졌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법정에 계신 분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엄숙 및 질서를 유지해 주고 이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을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법정 질서 유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장 20일간 감치될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도 안내했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넥타이 없이 흰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이 달렸다. 재판부 입정 시와 착석 전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백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허공을 바라봤다. 이따금 고개를 푹 숙여 책상을 내려보거나 눈을 깜빡였다.
선고를 앞둔 오후 2시 48분쯤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점차 붉어졌다.
재판부가 체포 방해와 공용 서류 손상 혐의 등에 대한 판단을 이어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며 눈을 반복적으로 깜빡였다. 법대를 바라보지 않은 채 고개를 들거나 내리며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날 재판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처] 2026.01.16 parksj@newspim.com |
이후 재판부가 12·3 비상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핵심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초점 없는 시선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약 세 차례 눈을 깜빡였다.
또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가 인정된 대목에서는 정면을 응시한 채 짧은 시간 동안 눈을 빠르게 깜빡였고, 침을 삼키는 모습도 보였다.
백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낭독하자 법정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경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을 뿐 굳은 표정에 큰 변화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잠시 서 있다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이어 변호인단을 향해 작게 끄덕였다. 퇴정 직전 다시 한 차례 법대를 바라보고 인사한 뒤 빠르게 법정을 떠났다.
선고 직후에도 법정 안팎은 차분했다. 재판부는 방청객의 소란을 우려한 듯 방청객과 취재진까지 법정 밖으로 내보낸 뒤 마지막으로 퇴정했다. 큰소리나 항의는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선고를 마친 후 "판결은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며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일대에는 선고 시각인 오후 2시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 집회 참가자 등 약 150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 방지를 위해 경찰버스를 배치하고 양측을 분리했으며, 일부 도로 통행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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