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토론회서 우려 목소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토론회./사진=성시호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막판 화두로 떠오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율 규제에 대해 학계·업계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 교수(디지털자산금융학회장)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토론회에서 "현행 조율안에는 4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금융당국이 법령 조율안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출자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도입 초기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문 교수는 △은행권으로의 지배력 집중과 핀테크 진입 저해 △예금사업 병행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사업 의지 저하 △스테이블코인 사업 실패 후 은행으로의 위험 확산 △보수적인 은행의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발행주체 지배구조에 대한 대안으로는 △은행이 지분 없이 준비자산 수탁자(커스터디) 계약으로 참여하는 기능 분리 △은행 지분율을 15~30%로 제한하고 경영을 기술기업이 주도하는 파트너십 △은행 지분율을 초기 50%로 제한하고 일몰제로 차감하는 동적 엑시트(Exit)를 제시했다.
문 교수는 "국내 금융 생태계에 맞는 구조를 경합시켜보고, 만약 은행권이 많은 지분율을 가져간 발행주체가 성공적이라면 그 구조를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나정 라이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현행 법령상 은행 한 곳이 컨소시엄 과반 지분을 보유하게 하려면 금산분리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또 은행 중심 발행을 추진하는 순간 산업이 과점되고, 되돌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조율안을 강행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를 키우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류홍열 비댁스(BDACS) 대표는 "컨소시엄 인가 때만 은행 과반 지분을 요구하면 눈속임이 될 수 있고, 과반 지분 존속을 의무화하더라도 차후 유상증자 때 은행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본확충이 어려워진다"며 "은행이 경영 사정상 지분을 매각하려고 해도 다른 은행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 것"이라고 했다.
조율안의 다른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15%) 방안에 대해서도 학계·업계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증권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할 때 최대주주 지분을 제한한 전례가 있지만, 이를 가상자산거래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국내 증권거래소는 독과점 시장이지만, 가상자산은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된 경우가 많다"며 "증권거래소 소유분산 규제는 거래소 설립 이전에 이뤄졌지만,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 규제는 사업 영위 도중에 발생한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근본적으론 '가상자산이 증권인가'에 대한 논쟁도 존재하는데, 미국에선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가상자산 대다수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단락한 상태"라며 "소유분산 규제의 선행사례를 넥스트레이드로 삼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공시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사는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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