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조협회 누리집 화면 갈무리.(*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대한체조협회가 여자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싸고 불거진 ‘특정 선수 특혜 의혹’에 대해 “국가대표 선발은 사전에 확정·공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대한체조협회 임원의 딸이 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부상으로 4종목 중 한 종목(3종목 기권)에 출전해 29등(0.5점)을 했지만 국가대표에 선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협회가 선발전 직전 규정을 ‘성적순 9명 선발’에서 ‘6명은 성적순 3명은 랭킹포인트 순’으로 바꾸면서 해당 선수가 국가대표에 합류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선발 기준은 선발전 개인종합 성적에 따른 선발과 배점(랭킹포인트) 선발로 구성된 복수 트랙 방식”이라며 “특정 개인을 전제로 한 기준 설정이나 선발 이후 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오랜 기간 선발전 개인종합 성적 선발과 배점 선발 요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국가대표를 운영해왔다”며 이는 “부상·회복기 핵심 전력의 보호, 국제 경쟁력 유지, 1회성 선발전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등 대표팀 운영의 현실을 반영한 일반적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선수가 한 종목에 출전한 데 대해서는 “특혜가 아니라 규정 준수를 위한 최소 참여”라고 했다. “해당 선수는 여자 기계체조 최초 올림픽,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이며 당시 부상 회복 과정에 있었다. 그럼에도 ‘선발전에 참여한 선수 중에서 국가대표를 선발한다’는 규정 취지를 충족하기 위해 무리한 전 종목 강행이 아닌, 안전 범위 내 최소 참여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이번 국가대표 선발이 국제대회 성과와 공정한 절차에 기반해 진행되었음을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확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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