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기자]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돼 조사 대상 기관과 동일한 행정 체계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 직무 수행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
그동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돼 조사 대상 기관과 동일한 행정 체계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 직무 수행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희생자를 깊이 기억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박 의원이 추진해 온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의 단계적 입법 성과 중 하나다. 박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법 개정안 등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앞서 처리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안전 확보를 위해 과수원 등 조류 유인 시설에 대해 이전이나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치에 따른 보상 절차도 함께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조류 충돌, 이른바 버드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감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사고 이후의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가의 책임이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항공 안전과 사고 조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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