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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윤석열 ‘특검법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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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윤석열 ‘특검법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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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같은 날 해당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같은 날 해당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에 ‘내란 특별검사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각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의 중계 조항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 쪽이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의 수사대상(2조 1항), 특검의 임명 과정(3조), 특검 직무 수행 시 대통령기록물 열람 가능(6조4항), 내란 재판 중계(11조4항·5항·7항), 특검의 언론브리핑(13조),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25조) 등을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 조항 중 특검의 수사대상, 특검의 임명 과정, 내란 재판 중계,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중계해야 하고 상급심에서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11조 4항과 5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재판 중계가 재판부와 증인에게 영향을 미쳐 부작용이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쪽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방해하는 등 사정이 있을 땐 재판을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입법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해 9월30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당시 “(내란 특검법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들에 어긋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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