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예산군에 따르면 '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과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관내 노후·불량 주택을 개보수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 가구당 최대 380만원에서 7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다.
고령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신청 가구 중 우선순위에 따라 장애인 7가구, 고령자 6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이웃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장애인 7가구, 고령자 6가구 선정 후 추진 예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