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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尹 '체포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

연합뉴스TV 김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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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尹 '체포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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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법원의 판단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질문 2-1>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것,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것 등 크게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주목됐었는데 하나씩 볼까요?


<질문 3> 최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영장 발부 절차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애초에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니었고 주장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고, 체포영장 발부도 적법했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4>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보안 유지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5> 재판부는 ‘사후계엄선포문’이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문건을 사후에 작성한 것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질문 6> 재판부는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행위를 교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8> 첫 법적 판단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나와 강력한 유감 표한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후 변호인단의 말씀처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본류' 사건이라 볼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란 재판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1>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선고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12> 우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다음달 19일 1심 결론이 나는데 이때도 선고 모습이 생중계 될까요?

<질문 1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선고가 이루어진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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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