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6일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용인시 |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하 반도체 국가산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관철 하는 등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5년 평가에서는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기업과 주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 점을 인정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특별교부세 1억 원도 확보했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시는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관철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이주민이 과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해결됐다.
용인시는 이와 함께 층고가 높은 반도체 생산시설(팹)의 특성을 고려해 건측물 가운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면제 등을 정부에 건의해 반영시켰다.
용인시는 또 조례를 개정해 용인조정경기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경기도 측과의 변상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 규제도 개선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규제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계속 혁파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는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광역지자체 3곳, 기초지자체 21곳 등 총 24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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