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 용의자. /부천원미경찰서 |
[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부채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원미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4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5일 오후 1시 1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금은방에서 업주 B(50대·여) 씨를 살해하고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과 금고 내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서울경찰청 등 공조를 통해 같은 날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판매했으며, 검거 당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들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 중이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