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사업소 모습.(고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군은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관내 농업인들은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모든 농기계를 반값에 빌릴 수 있다.
임대 대상자는 고창군 내에 등록지나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이다. 대여는 한 사람당 농기계 한 대씩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 단, 임대 예약자가 없는 경우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은 임대 농기계 사용률을 높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이번 감면 연장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기계 사용 전 안전 점검과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사고 없이 안전한 영농 활동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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