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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등 징역 5년 선고에 울산시민 반응 엇갈려

뉴스1 조민주 기자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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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등 징역 5년 선고에 울산시민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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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형량 약해" "검찰 구형보다 깎였지만 아쉬워"



16일 울산 북구 호계공설시장 내 점포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16일 울산 북구 호계공설시장 내 점포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김세은 기자 =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16일 울산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울산 북구 호계공설시장의 한 식당에서는 손님 5명이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보도에 집중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김모 씨(60대)는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나라 최고 권력자가 수사를 피하려고 경호처를 방패 삼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옆자리의 전병철 씨(60대)는 "검찰 구형(징역 10년)보다는 많이 깎였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며 "애초부터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무리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상계엄 선포 후 1년여가 지났음에도 당사자들이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던 상인 김모 씨(72)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바람직할 것 같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하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 책임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회사원 권모 씨(36)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향후 다른 재판에서는 보다 엄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가득 울산시민연대 활동가 또한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이어질 내란혐의 재판을 통해 책임이 더욱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8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날 선고는 그 첫 번째 법적 판단이다. 다음 달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진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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