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선고 순간 담담한 모습
선고 이뤄지는 동안 초조한 기색
박억수 특검보, 메모에 집중
선고 이뤄지는 동안 초조한 기색
박억수 특검보, 메모에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아무런 말도 하지않았다.
하지만 선고가 이어진 약 1시간 동안엔 초조한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종종 긴장한 듯 혀를 내밀어 입술을 훑었다. 각 혐의별로 재판장의 “유죄” 언급이 이어지자 눈을 깜빡이며 한숨을 쉬었다. 얼굴도 점점 붉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1분께 법정에 입정했다. 흰색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변호인으로 배석한 배보윤, 김홍일 변호사와 인사를 나눴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선 박억수 특검보 등이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는 선고가 시작되기 전, 두 손을 기도하듯 모았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엔 펜을 잡고 종이에 메모했다. 재판부나 피고인, 방청석을 바라보지 않고 메모에 열중했다.
변호인단은 무표정한 얼굴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들었다. “유죄” 언급이 이어질 땐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퇴정을 명령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를 향해 인사한 뒤 나가기 직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방청석에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소란을 피우는 이도 없었다.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이날 재판은 엄숙한 경비 속에서 진행됐다. 기자를 포함한 방청객 모두가 몸수색을 받았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방청석 곳곳에 경위가 배치돼 수상한 언행을 하는 방청객이 없는지 살폈다.
선고가 시작되기 전 재판부도 방청객을 향해 경고했다.
재판장은 “본 법정 안에 계신 분들은 모두 엄숙하게 질서를 유지해 달라”며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퇴정을 명령할 수 있고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겐 20일 내로 감치(강제구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