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영동군, 택시 승차대 주변 10m 금연구역 신규 지정

노컷뉴스 충북CBS 박현호 기자
원문보기

영동군, 택시 승차대 주변 10m 금연구역 신규 지정

속보
연준 의장 불확실성, 미증시 일제 하락…다우 0.17%↓
영동군 제공

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군이 시가지 8곳과 용산면 한 곳 등 관내 택시 승차대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도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시설과 자치법규로 정한 공원, 버스정류장을 포함해 모두 347곳으로 늘었다.

군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위반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택시 승차대는 노약자와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이 많은 공간"이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 지정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