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회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등 107명이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어제 오후부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며 쌍특검의 필요성도 국민들께 알렸다.
국회는 무제한 토론 24시간 경과 후 토론을 종결하고 2차 종합특검법 처리했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등 107명이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어제 오후부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며 쌍특검의 필요성도 국민들께 알렸다.
국회는 무제한 토론 24시간 경과 후 토론을 종결하고 2차 종합특검법 처리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4명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기간 20일 외에 수사기간은 90일로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재연장할 수 있다.
수사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15인, 특별수사관 100인, 파견공무원 130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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