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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

뉴스1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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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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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내란죄 수사권' 논란…법원 "공수처 수사 행위 정당"

尹측 '관할 위반' 주장도 기각…공수처장 "존재가치 증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직후 주장한 '위법 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공수처는 뒤늦게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다.

나아가 공수처는 이번 판결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더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으며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존재감도 키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관련 범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백 부장판사는 "공수처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모두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일치해 중간 매개가 없이 직접 연결된다"며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레 내란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불거졌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수처는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에 직권남용(2조 3호 가목)이 포함되고, 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성 있는 범죄'(2조 4호 라목)는 수사할 수 있다며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2024년 12월 검찰과 경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넘겨받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가 다른 기관과 중복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법(24조)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재임 중 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건 불법수사"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로 처벌하는 데 비해 직권남용은 징역 5년 이하로 처벌해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세 차례에 걸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모두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검사의 공소제기 사건의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정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관할 위반' 주장을 펼쳤지만 이날 중앙지법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거주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의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권한 남용', '영장 쇼핑' 등 비판에서 벗어나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더해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뿐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도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존재감을 부각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5일 신년사에서 "'내란 수사'라는 전인미답의 과제를 수행하며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존재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 냈다"고 평가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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