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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법원, 체포 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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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법원, 체포 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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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13일에 사형이 구형된 재판은 내란재판의 본류 재판인 것이고요. 오늘 징역 5년이 선고된 건 체포방해 혐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형량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산이 되는 거죠?

[송영훈]

오늘 체포방해를 비롯한 12. 3 비상계엄 전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1심 선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2. 3비상계엄에 대한 본류 재판은 다음 달에 선고 예정이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오늘 선고 직후에 밝힌 바를 미뤄보면 아마 즉각적으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할 것이 매우 유력하죠. 그러면 항소심에 가면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징역 5년형이 12. 3비상계엄 본류 재판과는 별도로 선고가 되지만 결국은 항소심에 가면 하나의 형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항소심에 올라가는 것이 약 5주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최대 8개월이거든요. 그러면 8개월 정도면 이미 본류재판도 1심에서 약 1년가량의 심리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도오늘 선고에서 보듯이 나름대로 상세한 판단 근거가 갖춰질 정도의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8개월이라고 하는 구속기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점으로 봤을 때 아마 병합을 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1심에서는 8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2심으로 가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하나의 형량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송영훈]
말씀하신 8개 재판 중에서 후행하고 있는 6개 사건들은 언제 선고가 돼서 항소심에 올라올지가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들까지 병합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 선고된 사건과 다음 달 19일에 선고될 본류재판은 항소심에 가면 병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가장 큰 재판 2개는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직 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은 재판들이 있어서 순서대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선고하는 모습이 생중계가 되면서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들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봤었는데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1시간 동안 낭독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내란 혐의 재판부인 지귀연 부장판사와 어느 정도 스타일이 다른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김상일]
그렇죠.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재판부라고 하면 굉장히 드라이하고 뭔가 단호하고 정의롭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백대현 판사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에 좀 더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정 이외의 장으로 만드는,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장으로 만들거나 어떤 투정의 장으로, 중언부언을 통해서 지연시키는 악의의 장, 이런 걸로 만드는 것을 막으려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윤석열 피고인이 불의타라는 걸 했잖아요. 불의의 타격인데, 미국에 가면 정수 피처 있거든요, 주전자. 가장 대중화된 가정에서 쓰는 주전자인데 법정에서의 오염된 모든 행동을 불의타처럼 정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어서 불의타가 아니라 부리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백대현 재판부와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하는 방식이 많이 달랐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셨는데 진행하는 방식과 판결문이 나오는 과정은 다른 거잖아요, 별개의 것이잖아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게다가 12. 3 비상계엄 본류 재판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굉장히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더해서 재판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논란도 상당히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 상당히 절차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결론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업 법률가들은 많이 겪는 일인데요.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할 때 유난히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절차적으로 관대한 재판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 신청을 잘 받아주거나 혹은 절차적으로 일종의 호의를 베푸는 그런 재판장들이 있는데 정작 선고 결과를 받아보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호의와는 상당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 번만 겪어보면 변호인들이 우호적인 재판장에 대해서 내심 많이 긴장합니다. 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 주고 결론에 있어서는 과정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한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지귀연 재판부도 그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으로 중계되는 영상의 일부 파편적인 흔적들만 보고 이 재판부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고 우리 사회가 예단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2월 19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귀연 재판부가 이틀간의 긴 서증조사를 다 들어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피고인들에게 관대한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주셨습니다.

[김상일]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판결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법정이 줄 수 있는 이미지, 사법 권위와 신뢰와 관련해서 사법 신뢰, 사법 권위와 관련해서 줄 수 있는 이미지 측면에서 백대현 판사의 이미지에 대한 선호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서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통은 선고를 할 때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리에 왔습니다.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경우에는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김상일]
이 답변은 전에 답변을 드린 거랑 같은 내용이어서 우리 송영훈 변호사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일단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많이 불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꿔서 재판에 꾸준히 출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자체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출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의도를 분석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이것을 이유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론을 해보자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선고 직후에 입장을 발표할 때 상당히 굳은 표정과 어조로 거의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정 안의 모습과 연결되어서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즉 이른바 윤어게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종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서 저렇게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변호인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일정한 심리적인 기제가 유발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도 가능해 보이는데 어찌 됐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는 법정에 출석을 해야지, 출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공판기일에 꾸준히 출석했다면 아마 오늘 양형에도 더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그동안 행동을 아쉽게 생각해야지 오늘 출석한 것을 특별하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출석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첫 번째 재판 선고 오늘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체포방해 혐의입니다. 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결국 지난해 3월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된 계기가 된 사건이잖아요.

[김상일]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를 의심하면서 또 한편의 국민들은 굉장히 그 모습을 국제적으로 창피해하면서 바라봤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비로소 재판부가 명쾌하게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줬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국제적 망신의 장면이 우리 역사의 미래 속에서는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조마조마한 순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너무나 갈등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거리에서 시민들끼리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권력과 충돌이 있을 수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지나서 마무리할 시간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다, 그리고 밝은 미래가 이제는 열리기를 바란다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했던 부분. 국무위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부분인데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 관련 녹취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백대현 부장판사의 주문 낭독을 저희가 녹취로 전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이 부분이 유죄로 판단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모든 국무위원에게 국정 심의권이 있다고 한 부분이 눈에 띄거든요. 그동안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모든 국무위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판단으로서 의미가 있고 사실은 한국의 대통령제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탄생한 제6공화국을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만 37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아직 39살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오늘 판결도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항상 모든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통지를 받은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해야만 개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다만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도 짚어볼 지점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비상계엄은 실체적으로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위헌, 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무회의가 그날 소집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받은 것인지, 아니면 영문도 모르고 그날 국무회의를 한다고 불려온 국무위원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받은 것인지, 저는 오히려 후자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비상계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국무회의를 한다고 해서 불려와서 그 기록에 이름을 남기게 된 의원들이야말로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받고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비록 오늘 사법적 판단이 1차적으로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오히려 반대편의 권리 침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공수처 수사권을 오늘 1심 재판부가 인정했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에서 더 나아가서 내란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느냐였는데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김상일]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집요하게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물고 늘어졌던 부분이죠. 그 부분을 상당히 명쾌하게 정리를 해 준 것 같은데요. 이게 공수처법에 의하면 영장을 청구하는 기본적인 재판부를 중앙지검에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중앙지검뿐만 아니라 관할, 직장이나 자택의 주소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관할 법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형사소송법을 근간으로 해서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을 큰 모법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해석을 통해서 그때 있었던 논란들을 법적으로 정리를 해 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법꾸라지 기술과 기교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단절해 준 의미 있는 해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당시에 윤 전 대통령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한다면 이 부분은 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다루게 될 첫 재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물론 그렇게 해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배당 원칙이 깨졌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사건이 이미 기소돼서 존재하는 마당에 중간에 재판부의 구성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면서 형사재판은 일단 중단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은 중단되지 않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것을 헌법소원으로 헌재에 가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받아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죠. 그러면 이것은 해당 재판부가 구성이 되었을 적에 그 담당 법관의 개별적인 소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막판에 와서는 위헌 소지를 일정 부분 제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위성이 깨졌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관점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전담 법관으로 지명이 된 만큼 일단 절차는 진행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내용 관련해서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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