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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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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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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명재완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그대로다.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명재완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으나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명재완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명재완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던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유사 선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 중엔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추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진지하게 반성하고 유족의 고통을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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