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7가지, 김건희 8가지 등…인지수사도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가 16일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2차 종합특검이 뜨게 됐다. 이 특검은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수사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해 해소하지 못한 의혹을 다시 수사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은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 관련 7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8개(채 상병 관련 1개 포함), 그리고 이들 의혹에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이다. 2차 종합특검도 앞선 3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대상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이 수사할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은 다수가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다.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각하 종결한 사건들이다.
국군정보사령부의 잠수정을 통한 북한 침투 의혹 등 일부 외환 의혹 사건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고 현재는 군 검찰이 맡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사항 등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수첩’ 역시 노 전 사령관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서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도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다 내란 특검에 이첩됐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경찰에 재이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건 모두 2차 종합특검이 맡게 된다.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 본부 간부들이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계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려했다는 의혹은 내란 특검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경우다. 국방부는 최근 당시 버스에 탑승한 군 간부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렸는데, 새 특검에서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이전 특검팀에서 정해진 기간에 수사를 끝내지 못해 국수본에 이첩한 사건이 2차 종합특검에 대거 포함된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윗선’으로 지목했으나 수사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새 특검에서 윤 의원 조사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수사는 이를 백지화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 등 ‘윗선’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2차 종합특검에서는 윗선 규명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간 막바지에 시작해 핵심 관련자들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한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 거의 손도 못 댄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과정에서의 윤 전 대통령 부부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으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구명 로비’ 의혹의 진상은 2차 종합특검 몫으로 넘어갔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양당에서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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