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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어려워 망설이는 주주대표소송…디스커버리 제도 도입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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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어려워 망설이는 주주대표소송…디스커버리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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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활성화 모색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오기형·이강일 의원실 주최
답변 책임, 증거수집절차 강화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주장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위해 지분요건 완화 필요성 제기
"전문법원 도입 고려해야" 의견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당이 현행 주주대표소송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입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오기형·이강일 의원실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활성화 모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관련 업계를 비롯해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지를 모았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민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주주들·소비자·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상대하는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증거 자료들이 대기업 안에 있다 보니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에 책임을 묻고자 해도 적극적이지 못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들을 공약했었다”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입법·제도 개선들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활성화 모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기형 의원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활성화 모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기형 의원실)




◇전문가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해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입증 난제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당 이사에게 책임(손해배상 등)을 묻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회사의 외부인이 회사 내부자를 상대로 회사 업무수행상의 위법 내지 의무위반을 주장하고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의 청구원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승패 예측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이는 우리나라 증거법의 문제 때문이라며 “원고가 소장을 통해 주장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의무가 없다.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업무집행에 관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외부자인 원고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변 책임과 증거수집절차의 강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용역보고서가 제안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당사자의 협력의무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증거수집이 이뤄진다는 점에 있다”면서 “(개정안엔)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출명령의 대상을 ‘자료’로 확대하고, 자료제출의무에 대한 예외(면제)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다”면서 “당사자가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응답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에 해당하는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보다 신속히 하고 또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했다.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위해 지분요건 완화 필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인 노종화 변호사는 “사건 수 원고 성격에 비춰 볼 때 현실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이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에 의한 견제 감시의 기능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주요주주나 동업자 사이의 분쟁 상황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려면 지분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주주대표소송이 단독주주권”이라며 “지분율 요건 이외에 절대적 금액 요건 등을 추가해 대규모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충실의무가 문제되는 이해충돌 사건에서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미국과 같이 완전한 공정성 법리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이사가 부담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으로도 충실의무 관련 조항에 이해상충 거래는 이사회가 절차적 공정성과 실체적 공정성을 모두 입증 입증책임 전환 취지 해야 한다는 조문을 명문화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외에도 김재남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 소속된 기관의 의견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전문법원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김 판사는 “관련 법 규범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시장에 구체적 행위규범을 제공할 수 있고, 전문법원의 1심 판결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다양한 사례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행위규범을 제공한다”며 “적극적인 소송진행을 통해 실질에 부합하도록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