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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전 대통령, 공무원 사병화…변명대며 반성 안 해" 강하게 비판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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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전 대통령, 공무원 사병화…변명대며 반성 안 해"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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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대통령의 법 질서 존중 의무를 저버린채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한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죄질이 무척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죄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수호와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하고 법과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계엄령 선포는 국민 권익을 다각도로 침해하는 탓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법에 명시한 점 역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오남용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계엄선포 여부를 결정할 때, 국무회의에 있어 보다 전원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회의를 개최해 헌법상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계엄선포문이 사전에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서 작성에 가담했고, 이후 이 문서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확정적 계획하에 범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 등도 고려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정상도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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