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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 연장…법 개정 추진

뉴스1 이비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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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 연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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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경찰청·법무부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수감 기간만큼 정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법무부·경찰청과 이같은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성평등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감 중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그대로 경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하도록 하는 수인의무 부과 방안과 신상정보 오류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점검 시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현장 방문해 대상자 면담과 생활 흔적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반기별로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기간도 운영한다.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국민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고지·공개정보 정정 청구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법무부 간 신상정보 전달 방식은 기존 등기우편에서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한 실시간 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도 확대한다. 모바일 고지 채널을 기존 카카오톡과 네이버에서 국민비서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알림e 홍보를 강화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의 19세 미만 세대주와 인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조용수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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