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체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관련 소식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
오늘 조금 전 별도 사건인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선고 결과부터 권준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나눠보면 5개 갈래의 혐의가 있는데요.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거로 보입니다.
먼저 국무회의와 관련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7인에게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심의권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고요.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는데요.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2명의 국무위원은 회의에 참석은 못했지만, 소집 연락은 받았던 만큼 심의권 침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외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내용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자]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와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는 국가긴급권의 오남용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그럼에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회의 개최해 헌법과 법률 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계엄 선포에 관한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거처럼 허위 문서 작성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 방해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존중을 저버리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키는 등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벌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며, 훼손된 법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재판 2시부터 생중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정 내부 모습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반응은 어땠는지 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 청사에 일찍 도착했던 윤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법정에 들어설 당시 평소처럼 남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수용번호 적힌 명찰을 달고 입장했는데요.
변호인단은 일어나서 윤 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인사한 뒤 피고인석 앞줄에 앉아 선고를 들었는데요.
선고 진행 도중 시선 고정하지 못하고 초조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간중간 눈을 질끈 감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된단 재판부 설시 이어지자 깊은 한숨 내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5년형 선고된 뒤, 얼굴 붉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인사 나누고 재판부에 인사한 뒤 퇴정했습니다.
변호인단도 징역 5년이 선고되자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저희 YTN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 재판이 끝나고 선고가 내려진 뒤에 바로 기자들 앞에 서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단 유죄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될 거라며통치 행위를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급하게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 일자를 잡았다며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형사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률 기준으로 반드시 했어야 함에도 정치화돼서 판단이 내려진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오늘 선고를 어떻게 봤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은 선고 결과를 어떻게 봤는지 저희 YTN 취재진이 통화를 해서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징역 5년 형량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중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 나온 점은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법정 상한이 5년인 만큼 가중 요인을 고려하면 체포방해 혐의만 7년 이상 나올 거라 기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소집 통지를 받은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위반과 관련해 무죄를 판단한 부분도 재판부가 법리적인 논리를 맞췄는지 특검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논란 있었던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적법성 등에 대해선 증거 능력 인정받아 유죄가 선고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재판이 다른 경호처 간부나 국무위원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있어서도 이번 사법부의 판단과 입장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예측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두고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자]
오늘 재판부 선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향후 선고를 앞둔 내란재판의 판시 내용들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부분들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전제 사실들에 대한 판단을 오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가 미리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계엄 전 진행됐던 국무회의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 의견 더 경청하고 신중 기했어야 한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권 문제 거듭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내란 혐의 관련 공수처의 수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는데 재판부, 일단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 공수처에 있고 이에 대한 관련 사건으로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 아니라고 밝혔었는데, 실제 오늘도 12. 3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성격은 규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넘게 지나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체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해서 계속 시시각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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