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가운데 왼쪽)이 2024년에 이어 2025년 자빙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 선정돼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추진 계획 수립, 규제 발굴·개선 활동 등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는 기업과 주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층고가 높은 반도체 생산시설(팹) 특성을 고려해 건측물 가운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면제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영시켰다.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이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떠안게 되는 문제를 포착, 이상일 시장이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관철했다. 개정에 따라 이주민들은 세금 부담을 덜어냈다.
또 조례를 개정해 용인조정경기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경기도와 변상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 규제도 개선했다.
이 시장은 "규제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면서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계속 혁파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광역지자체 3곳, 기초지자체 21곳 등 총 24개 기관이 우수로 뽑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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