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4. /사진=김선웅 |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실제 거주지를 현장 방문하는 등 신상정보 진위 확인 방안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이름, 나이, 사진,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을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수감 중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경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상정보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상정보 오류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점검 시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현장 방문해 대상자 면담과 생활 흔적 확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기별로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기간도 운영한다.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국민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공개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법무부 간 신상정보 전달 방식을 기존의 등기우편 방식에서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한 실시간 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도 확대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채널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성범죄 대상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19세 미만 세대주, 인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용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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