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기업 현금배당 늘리면 세금감면
적자배당 기업 제한적 분리과세
청년형·국민성장 ISA 2종 신설
국내 고배당ETF 투자해도 혜택
복귀 노리는 서학개미 RIA 주목
IMA 수익땐 배당소득 15.4% 과세
기업 현금배당 늘리면 세금감면
적자배당 기업 제한적 분리과세
청년형·국민성장 ISA 2종 신설
국내 고배당ETF 투자해도 혜택
복귀 노리는 서학개미 RIA 주목
IMA 수익땐 배당소득 15.4% 과세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상품과 리츠가 끝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벌세로도 불리는 투자상생촉진세제(투상세제) 환류 대상에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배당도 포함됐지만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환류 비율이 많게는 2배 높아져 금융회사 등의 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14~35%(지방소득세 제외)의 별도 세율을 매기는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결산 배당을 모두 포함한 현금 배당으로 한정했다. 주식 등 현물 배당은 인정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에는 펀드,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가 제외된다. 다만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적자 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자본 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라는 흑자 고배당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보다는 문턱이 낮은 편이다.
재경부는 또 투상세제를 개편해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서 환류 비율을 상향했다. 제조업 등 투자포함형은 기존 기업소득의 70%에서 80%로, 금융회사 등 투자제외형은 15%에서 30%로 높아진다. 금융회사들의 연간 1조 원대 추가 부담이 우려됐던 교육세율은 예고한 대로 상향하되 과세표준에서 서민금융, 영세 사업자 가맹점 수수료 수익, 신용카드 청구 할인액은 제외해 일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각종 세(稅) 감면 상품에 모아진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주가 부양에 나서면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한 국내 투자 전용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유턴 서학개미’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등이 대표적 사례다. 다만 기존 ETF에 적용되던 절세 혜택 또한 기준이 복잡해 정교한 ‘세테크’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세제에 이어 자본시장 세제마저 난수표처럼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라 ETF와 리츠 등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종 무산되면서 조만간 출시될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가 개인투자자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말 공제 필수 상품으로 여겨졌던 기존 중개형 ISA보다 이들 ISA의 혜택을 더 키우겠다고 공언해왔다. 현재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구조다.
정부는 여기에 국내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 등 생산적 금융 ISA 2종을 신설하고 기존 ISA와 중복 가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ISA는 해외 투자용으로, 신설 ISA는 국내 투자용으로 나눠 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정부는 청년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ISA의 경우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함께 부여할 방침이다. 기존 계좌에서 신설 ISA로 자산 이전을 허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되는 ISA는 일반 계좌와 달리 국내 고배당 ETF에 투자하더라도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어 개별 종목에 대한 직접투자보다 ETF 등 간접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의 수요를 일정 부분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국내 ETF 순자산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테슬라·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을 보유한 서학개미들은 이르면 2월 도입될 RIA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 등에는 매매 차익에 따른 20%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데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RIA에 국내 주식·펀드를 담은 뒤 받는 배당에 대해 추가 세액 감면을 줄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외 투자에서 국내 투자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용 계좌로 활용하는 편이 낫다는 평가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하므로 의무 기간을 채운 뒤 ISA 등 별도 절세 계좌로 다시 갈아탈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1호로 출시한 종합투자계좌(IMA)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확정돼 15.4%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정부는 현재 추가적인 세제 감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