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자료사진. 2023.8.10/뉴스1 |
시민 1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25)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고 김혜빈 씨(당시 20세)의 유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원종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보호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최 씨 부모의 배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의 유족은 지난해 5월 “최원종이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흉기를 구매·소지하는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총 8억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부모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승용차로 인도를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수인분당선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김 씨와 이학남 씨(당시 65세) 등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최원종은 형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해당 형은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