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4개월형 선고
원주시 이달 1일부로 해임 처리
원주시 이달 1일부로 해임 처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의 지인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남성은 소속 지자체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3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3년) 등의 처분도 내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 씨는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작년 2월 강원 원주시에서 여자 친구 B씨와 동거하던 집에서 B 씨, B씨의 아는 언니 C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잠이든 C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앞둔 사이였다. C 씨는 사건 후 ‘동생의 예비 남편에게 추행당했다’는 취지로 피해를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이같은 사정을 비롯해 여러 양형 조건을 살핀 뒤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 씨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A 씨가 소속돼 있던 원주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사건이 중징계 사안임을 고려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징계 절차 등을 거쳐 올해 1월 1일 자로 A 씨를 해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