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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출신 최정원, 4년 만에 불륜 의혹 벗어…대법원 최종 판결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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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출신 최정원, 4년 만에 불륜 의혹 벗어…대법원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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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44)이 불륜 의혹을 벗었다.

최정원. /뉴스1

최정원. /뉴스1



지난 15일 대법원은 최정원과 불륜 상대로 지목됐던 A씨의 전 남편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상고 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한다.

A씨는 판결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상고장을 공유하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너무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라며 “불륜이 아닌 걸 불륜이라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준 인간, 내로남불 끝판왕에 사기치고 다니는 인간,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응원 덕분”이라며 “병도 나을때까지 치료 잘받고 잘먹고 아이 잘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지난 2023년 1월 주장했다. 이후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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