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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블랙리스트·불법파견 의혹도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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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블랙리스트·불법파견 의혹도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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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내부고발 후 2년간 조사 지지부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성동훈 기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성동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캠프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16일 쿠팡의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등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관 17명을 투입해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쿠팡 노동·산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초 사실관계 조사, 세부 감독방안 마련 등 근로감독 사전 준비를 해왔다.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CLS 측은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한 의혹을 받는다. 파견법상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이 혼재돼 근무하거나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다.

쿠팡의 물류전문 자회사 쿠팡CFS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4년 2월 김준호씨의 내부고발 이후 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약 2년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쿠팡이 2020년에도 쿠팡친구(전 쿠팡맨) 채용에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쿠팡 측에 요구한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권고’ 이행 여부도 이번에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김범석 의장이 연루된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만큼, 쿠팡의 위법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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