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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42억 원 부과...내달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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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42억 원 부과...내달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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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43만여 건, 142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되며, 자치구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보이는 에이알에스(ARS) △편의점과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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