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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동아리 여대생과 마약’…40대 상장사 임원, 마약 못 끊고 결국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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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동아리 여대생과 마약’…40대 상장사 임원, 마약 못 끊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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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동아리로 모인 피의자들의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대학생 연합동아리로 모인 피의자들의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2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대학교 연합 마약 동아리’(일명 ‘깐부 동아리’)에서 마약을 공급받은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장성훈·우관제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A(4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60만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A 씨는 2024년 7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대학생인 20대 여성 B 씨와 함께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대학교 연합 마약 동아리’ 회장이 구속돼 마약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A 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전에도 마약 투약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며 단약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