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직장인들은 무조건 해라" 현직 세무사 강조… 연말정산, 토해내기 전에 반드시 체크

YTN
원문보기

"직장인들은 무조건 해라" 현직 세무사 강조… 연말정산, 토해내기 전에 반드시 체크

서울맑음 / -3.9 °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1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장원 세무사(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어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오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자녀 세액공제액,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 상향 조정 이런 것들 등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 이장원 세무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 이장원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어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들이 거기서 증명 자료들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건데요. 올해 제공되는 자료가 많이 달라졌나요?

◇ 이장원 : 우선은 올해 제공 자료가 기존에 한 42개 정도였었는데, 45개 정도로 더 확대가 됐습니다. 수영장이나 체력 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증빙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증명서 받아야 됐을 때가 많았는데, '이건 해소해 주자'라고 해가지고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이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 부담금 자료 같은 것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오류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양가족 오류'였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 기준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해 가지고 소득 금액 100만 원, 그다음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한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할 때 화면에서 안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상반기 소득만으로 이걸 판단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사업 기타 퇴직 양도소득세 반영해 가지고 '조금 더 실수를 줄이십시오'라고 해서 제공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세무사님 가장 바쁘실 때 아니에요?

◇ 이장원 : 아, 많이 문의가 오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있고요. 아직은 또 사실은 준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 박귀빈 : 맞아요.


◇ 이장원 : 2월에, 2월 말쯤에 닥쳐가지고 연락이 엄청 옵니다.

◆ 박귀빈 : 참 이상해요.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미리 하면 좋은데 연말정산 이렇게 닥쳐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죠. 연말정산 얘기를 쭉 할 거니까 계속 나올 이 용어가 있어서 그거 정리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거 매번 헷갈려요. 다른 거죠?

◇ 이장원 : 네. 다른 겁니다. 우선 '소득공제'로 대표적인 게 인적 공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냈던 국민 연금이나, 아니면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예요. 이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입니다. 말 그대로 세율을 과세표준에 적용을 하는데 그 과세표준 구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가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가끔 아직도 세금이 200만 원 깎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전혀 아니다. 결국은 본인 세율 구간이 6%다 그러면, 200만 원의 6%니까 한 12만 원 정도가 결국 나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즉각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연금 계좌가 가장 대표적이고, 월세 세액 공제가 대표적인데. 즉각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니까 이 세액공제가 100만 원 적용받는다 그러면 '아 10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구나'라고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만 구분해도 큰 도움이 되십니다.

◆ 박귀빈 : 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그렇게 다른 건데. 그러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앞서 부양가족에 대한 거를 잠깐 먼저 짚어주셨잖아요. 부양가족, 결국 인적 공제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거 다 소득공제인 거죠?

◇ 이장원 : 맞습니다. 소득공제 쪽에서 차감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소득공제에 해당합니까?

◇ 이장원 : 가장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쓸수록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의 세율 구간이 낮으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 박귀빈 : '세액공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금 공제를 말씀하셨던가요?

◇ 이장원 : 네.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초년생한테 이거 엄청 강조하는데 '월세 세액공제' 많이 챙기면 도움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을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장애인 공제 받을 때 관련 증명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됐다고 했는데요. 장애인 공제, 가족 공제 이런 인적 공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 뭡니까?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거.

◇ 이장원 : 우선은 인적 공제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게 '이 사람이 소득 금액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헷갈려 하세요. 그거를 모르는 거죠. 왜냐면 아버지가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루틴하게 계속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류를 잡아줘야겠다.'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자료 조회할 때 화면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가 이미 5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러면 내가 부양가족을 넣으면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거의 10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 아버지가 작년에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 금액이 이미 100만 원이 넘었네'라고 하면 적용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 체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분들이 거동이 많이 불편해서 서류를 떼오는 걸 많이 안 해 오셨었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발달 재활 서비스'. 9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장애인 추가 공제 대상 포함되는데, 그 관련 증빙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라고 그래서 방문 목욕 서비스나 이런 거 할 때 본인 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25년 하반기에 수영장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용료,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도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라고 해서 국세청이 아는 내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부양가족 부분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부양가족 중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계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근로소득이나 이런 건 없으신데 예를 들어 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 그 소득으로 잡힙니까?

◇ 이장원 : 그렇죠. 이것도 공적 연금이냐 사적 연금이냐 따지고요. 그다음에 그 각각의 공제 액수가 있거든요. 그 공제 액수를 차감하고 난 금액이 '연금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차감하기 전'에 금액은 연금 소득, 말 그대로 '소득'이라고 끝나고요. 그다음에 그걸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 공제 대상자로 선택이 안 되세요.

◆ 박귀빈 : 그렇군요.

◇ 이장원 :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시죠.

◆ 박귀빈 :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자녀 중복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 이장원 : 맞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부가 대화도 나누시고 이래야 되는데... 대화 안 나누시고 자녀분을 서로 내 거에다가 넣어 가지고 중복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으세요.

◆ 박귀빈 : 중복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양쪽 다 못 받아요?

◇ 이장원 :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십시오. 소득이 더 높으신 분한테 결국은 자녀가 적용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적용받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한 분은 결국 적용을 못 받으니까 원래 내야 했던 세금에 가산세가 일부 붙습니다. 인적 공제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바로 이렇게 빨간 불이 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발 체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 박귀빈 : 자녀도 그렇지만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양 가족도 한 사람밖에 못 하잖아요?

◇ 이장원 : 맞아요. 그래서 형제분들이 너나 없이 부모님을 자기 걸로 중복 공제하세요.

◆ 박귀빈 : 부부 간의 대화하고 형제 간에 대화하세요. 여러분

◇ 이장원 : 이렇게 메신저로 대화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꼭 많이 놓치세요.

◆ 박귀빈 : 그것도 역시 형제들 사이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 가는 게 맞습니까?

◇ 이장원 : 그런데 사실상 이러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분이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 박귀빈 :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죠.

◇ 이장원 : 예. 그리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각각 형제분들이 생활비 보태주고 모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분들끼리 얘기 나눠서 '이번엔 형이 받아. 형이 더 많은 세금 내니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여부 더 정교하게 바뀌고 안내도 그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고향 사랑 기부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정리해 주세요.

◇ 이장원 : '고향 사랑 기부제'가 확실히 대중적으로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기부를 하면 됩니다. 직장인 분들은 이거 그냥 무조건 챙기시면 유리해요. 왜냐하면 내가 10만 원을 기부를 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기부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의 세금을 바로 깎아줘요. 세액 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 볼 바가 없고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기부를 할 때 그 지역의 특산품을 내가 기부한 금액의 30%까지 줍니다. 그래서 많은 게 있어요. 쌀도 있고요. 이거를 사실 매년 한 몇 백만 원씩 지불하고 있어요. 이게 쇠고기가 많아요. 고기, 참기름, 그다음에 게, 맛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그런 말 그대로 특례. 그 물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기부 안 하는 건 아쉽다. 그리고 1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16.5%의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부도 많이 하시고 답례품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이거는 다 25년 귀속 소득에 해당하는 거죠?

◇ 이장원 : 맞습니다. 그리고 한도도 많이 올라갔어요. 기본 최대 한도가 5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아니 25년이니까. 지금 갑자기 고향사랑 기부제 막 하실까 봐.

◇ 이장원 : 그렇죠. 지금 하면 26년도 거를 하는 거죠. 그건 27년도에 적용을 받아요.

◆ 박귀빈 : 지금 하셔도 되죠. 내년에 하시면 되니까.

◇ 이장원 : 맞습니다. 나쁘지 않죠.

◆ 박귀빈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특히 직장인들, 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 같은 거 막판에 가입해서 한 번에 넣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꿀팁이 된다고 하던데요?

◇ 이장원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12월에 권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연금 계좌예요. 연금 계좌는 어느 달에 매달 쪼개서 낸다 이런 개념을 안 하셔도 되고. 12월에 부랴부랴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연금 계좌에 같은 경우는 약 600만 원까지 소득 구간에 따라서 12%나 15%의 세액공제 즉각적으로 세금을 깎아줘요. 600만 원의 연금 계좌를 넣어놨다. 내가 15%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이기 때문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다 추가로 IRP 계좌까지 300만 원 더 넣을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 거를 해 보실 텐데. 이것도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

◇ 이장원 :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은 대부분 '기준점'이 있어요. 소득 금액 기준점이 많습니다. '총급여가 얼마 넘어가면 당신은 아무리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월세 세액 공제'가 있을 수 있는데 월세 세액 공제는 이 사람의 급여가 8천만 원 넘어가면 당신이 아무리 월세를 냈더라도 저희가 세액 공제 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요건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약간 다른 요건이긴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1억이 넘는다 그러면 총급여의 25%면 2500만 원이잖아요? 생각보다 고연봉자분들이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내가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별로 공제를 못 받네?' 아니면 '거의 제로네.' 이럴 때는 오히려 국세청에도 절세 팁으로 나와 있는데, 배우자가 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배우자는 총급여의 25% 기준이 낮으니까 배우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자.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몰아주자고 적용을 해도 좋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제부터 개통이 됐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로 본인 거 직접 해보실 텐데. 내 예상보다 이걸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서 했더니만, 하라는 데 하라고 하라는 데서 했더니만 이거 엄청나게 내가 뱉어내게 된다 나오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거든요. 간소화 서비스 이거 내가 순서대로만 하면 오류는 대체로 없는 편입니까?

◇ 이장원 : 그렇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류는 거의 제로에 가깝기는 해요. 가끔 오류가 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정산이 간소화 서비스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억울하실 수 있잖아요.

◆ 박귀빈 : '내가 뭔가 분명히 잘못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 이장원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그때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해서 '경정청구'라는 것을 해서, 아니면 자기가 본인이 누락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경우. 그러면 그때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무적으로 언제 많이 펼쳐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월세 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 회사에 월세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개인 정보잖아요? 그리고 의료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난임 시술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역은 가리고 그냥 먼저 제공한 다음에 '5월달에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청취자 여러분 한번 연말정산에 해당되시는 분들, 거기서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꼼꼼히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거 대체적으로 오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내가 빠뜨린 자료도 있을 수 있어서 잘못된 경우는 아까 경정 청구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5월에 합니까?

◇ 이장원 : 예, 맞습니다. 5월에.

◆ 박귀빈 : 종합소득 신고하실 때?

◇ 이장원 : 네. 그래서 5월달에 해도 되고. 그다음에 '경정청구'라는 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5년 이내'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본인이 그럼 '5년 치 거 한번 다 해볼까?' 라고 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것만은 꼭 확인해라' 핵심 조언 20초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이장원 :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미리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연말정산은 10월쯤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과거 걸 돌이킬 수가 없다. '항상 연말정산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매년 10월쯤부터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연금 저축 계좌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알게 되면 늦어버릴 때가 많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으니 매년 준비하는 거는 10월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이장원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장원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