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재판장>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 시작
1심 선고 재판 과정 모두 TV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석에서 선고 들어
"재판장 명령 위반·폭언에 대해서는 감치"
"엄숙하게 재판 질서 유지해야…선고공판 시작"
"피고인에 대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의사 정족수 채위기 위해 임의로 국무위원 불러"
"9명 국무위원 계엄 심의 방해했다는 혐의"
"계엄 일방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거부"
"강의구, 12월 6일에 계엄 선포문 작성"
"한덕수와 공모하여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사후에 선포문 서명해 대통령실에 보관"
"해외홍보비서관 통해 비상계엄 적법성 주장"
"피고인이 지시한 PG는 허위사실"
"김성훈에 수사기관 비화폰 못보게 조치 지시"
"공수처, 3회 출석 요구서 발송했으나 불출석"
"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대형버스로 차벽 설치…영장집행 공무원 막아"
"체포영장 저지 위해 총기 '위력 순찰' 지시"
"국무회의 소집 관련 기소는 이중 기소 아냐"
"국무위원 권리 침해 관련 공소사실 인정"
"7명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판단"
"국무위원 소집 통지하지 않아도 무방 규정 없어"
"국무위원 선별 소집, 타당한 이유 없어"
"국무위원 모두에게 소집 통지할 필요성 커"
"소집통지 관해 구체적 내용 제한하는 규정 없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 인정돼"
"강의구,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위해 문서 기안"
"사후 서명 자체로도 허위 공문서 해당"
"비상계엄 이후 작성됐지만 이전 작성처럼 기재"
"허위 공문서 작성 고의 있었다고 인정돼"
"강의구, 사후 서명 문서 보관했다 이후 폐기"
"비상계엄 문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
"대통령기록물 공용서류손상죄 해당 판단"
"허위 공보 국민 알권리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워"
"공보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의무 있어"
"허위 공보를 거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압수 제한하고 있지 않아"
"비화폰 압수는 영장 발부 받아 집행"
"경찰, 적법 영장 발부받아 비화폰 자료 입수"
"비화폰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하지 않아"
"비화폰 압수는 보안 사고로 볼 수 없어"
"김성훈,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김성훈,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수사 방해"
"통화 기록 삭제 지시는 위법했다고 판단"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尹, 수사대비 위해 김성훈에 비화폰 조치 지시"
"수사기관이 비화폰 열어 볼 수 없도록 조치"
"尹, 경호법 위반 교사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 있어"
"직권남용은 공수처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해당"
"공수처는 대통령 직권남용 수사할 수 있어"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권 있어"
"공수처 영장청구 관할 법원에 하는 게 타당"
"공수처의 서부지법 영장 청구 문제 없어"
"공수처, 서울서부지법 영장청구 관할 위반 아냐"
"서부지법 수색영장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영장이 헌법과 법률 조항에 위배되지 않아"
"관저에 영장 집행할 수 있어…영장 집행 적법"
"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승낙했어야"
"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영장 집행에 필요"
"영장 집행 촬영 가능…군사시설 보호 장애 없어"
"공수처 채증자료, 모두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
"체포영장 집행 적법…채증된 자료는 모두 적법"
"경호처, 영장 집행에 유형력 행사 사실 인정"
"경호처 수뇌부, 직원들에 의무없는 일 시켜"
"尹, 김성훈에 압수수색 응하지 말라 지시"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차벽 설치"
"尹, 경호처 수뇌부에 수사 비협조 의사 밝혀"
"尹, 직권남용으로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해"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 인정돼"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철조망 등 설치는 경호 업무와 관련 없어"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인정"
"1월 3일 체포방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인정"
"대통령으로 계엄 선포시 국무위원 의견 경청해야"
"尹, 헌법을 위반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헌법 수호 의무 있지만 절차적 요건 경시"
"적법한 영장을 저지하고 증거인멸 시도"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비난 마땅"
"경호처 사병화, 피고인 죄질 매우 안 좋아"
"반성 전혀 없어…엄중한 처벌이 필요"
"피고인에 죄책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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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