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 과정에서 불거진 '체포방해' 사건이 기소 약 6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났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2024년 12월 중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시작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2월 16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듬해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등의 강한 반발에 막혀 5시간 30분 만에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2024년 12월 중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시작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2월 16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듬해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등의 강한 반발에 막혀 5시간 30분 만에 무산됐다.
2025년 들어 영장 재발부 끝에 신병 확보가 이뤄졌다. 공수처는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오전 10시 33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한차례 석방되기도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뒤, 같은 달 19일 체포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영장 집행 저지 상황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기소 후 약 6개월이 지난 끝에,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